[뉴스프리존, 부산= 김수만 기자] 지난 4월 모 방송국에서 보도한 김대근 사상구청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8개월간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와관련, 부산 사상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대근 사상구청장과 지방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긴밀히 협력한 만큼, 혐의를 둘러싼 법적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 가운데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자체 조사를 벌인 끝에 수사가 필요하다며 올해 4월 김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김 구청장이 선거기간 사용한 일부 금액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제기된 선거 토론회에 고의 불참(위계 공무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리고 김 구청장은 "일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달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며 "향후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끝까지 소명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구정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