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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 대책 지역 내 농지 매수청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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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 대책 지역 내 농지 매수청구 가능해져

김수만 기자 입력 2020/05/22 14:17 수정 2020.05.22 20:25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뉴스프리존, 부산=김 수만 기자] 전국 공한에 근접한 소음 대책 지역 내 매수대상 농지 893필지, 122만㎡(37만 평)가 앞으로 공항 소음 대책 지역 내 농지도 매수청구가 가능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공항 소음 대책 지역인 제1종·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의 ‘가 지구’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 토지”라 함)의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즉 공항공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받은 공항공사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 기준 소음대책지역 내 매수대상 농지는 총 893필지, 122만3,500㎡(37만 평)가 있으나, 그동안 농지 소유자들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항소음에 노출된 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별 매수대상 농지 현황을 보면 제주공항 주변이 61만2,900㎡로 전체의 50.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김해공항 35만3,100㎡(28.9%), 김포공항 25만7,400㎡(21.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공항공사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데 제약이 있어 소음피해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도읍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으로 공항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공항 소음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1대 국회에서도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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