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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는 무효” 수요집회서 주장..
사회

“위안부 합의는 무효” 수요집회서 주장

이상윤 기자 입력 2016/08/11 16:25
영화'귀향'포스터./사진= 와우픽쳐스
김복동 할머니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무효를 위해 위안부 기림일 수요집회에 참석했다.

[뉴스프리존,서울=이상윤 기자]10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43차 정기수요시위’에 참가한 시민단체들은 제4차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나흘 앞두고 지난해 12월 28일 이뤄진 양국간 합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증언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위안부의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한국 정부는 왜 싫다는 일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 법적으로 사죄와 배상을 해야 우리 마음이 풀리는데, 우리 생각은 하지않고 정부가 마음대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녀상은 국민이 과거 아픈 역사를 후손에게 알리기 위해 돈을 모아 만든 것이다. 정부가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시민단체들과 노동단체, 학생 등 2천300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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