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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청장 내정자 19일 인사청문회..
정치

국회, 경찰청장 내정자 19일 인사청문회

심종대 기자 입력 2016/08/17 07:07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현 경찰청 차장)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뒤인 19일 실시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전력, 논문표절 의혹,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내정자가 23년 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최근 경찰과 검찰이 음주운전 당사자는 물론 동승자까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적극 처벌하는 분위기이다.

경찰청에 의하면, 이 내정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를 한 뒤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이로 인해 이 내정자는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 내정자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러나 당시 경찰 내부 징계를 받았는지, 경찰공무원인지를 밝히지 않고 징계를 피했는지 등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다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당 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 내정자가 2000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에서 다른 연구보고서와 논문 3건의 내용을 인용이나 각주 없이 가져다 썼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이 내정자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관사에 살다 인근 빌라로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겼다. 이후 강원도에서 근무하던 1993년 1월 이 내정자만 2개월간 관사에 주소를 뒀으나, 이 내정자는 실제로 2개월간 관사에 살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정자 측은 빌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등록 차량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를 내지 않으려고 2개월간 위장전입을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현안에 관한 질의도 예상된다. 특히 이 내정자가 경비.경호 분야에 오래 근무한 ‘경비통’으로, 경남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과잉진압 책임자였다는 논란과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입장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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