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1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MBC에 의하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면서 감찰 이후 처리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수석 처가의 차명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화성땅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상대방 기자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그는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고 답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MBC가 누설 의혹에 확인하려 하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언론 접촉을 자제하고 있다”면서, “감찰 종료 시까지 지켜봐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은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