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종대 기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포용적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주도할 핵심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일명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16일 동시 발의 했다.
더민주당 윤호중 의원, 서형수 의원, 김경수 의원이 각각의 법을 대표발의하는 형식으로 추진됐다. 이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공유키 위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은 세계적인 추세가 됐고,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에 다른 ‘인구절벽’ 단계에 진입 중”이라면서, “고삐 풀린 채 이어져 온 우리 사회의 불공정 경쟁체제는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이런 상황은 공동체의 붕괴와 사회갈등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면서, “소수의 대기업이 성장하면 낙수효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맹신이 오류임이 증명된 지 오래됐다. 호혜에 기초한 협력과 연대가 더 나은 경쟁력을 발휘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경제활동이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원하는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고, 돈이 지역에서 돌아 풀뿌리 경제가 살아나는 경제체제가 세워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