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에 나서겠다.”
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시장이 정착되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는 한편 사업이 확정된 분양물의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해 이른바 ‘밀어내기식’ 분양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의 개인당 이용 건수가 최대 4회에서 2회만 허용해 투기 목적 분양받기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1257조 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4조 2000억원 증가했고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집단대출, 비은행권 대출, 기타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조속한 재기를 돕고 중금리대출 확대 등을 통한 서민가계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강력한 주택 공급 억제책도 내놓았다. 택지매입→인·허가→착공 및 분양→준공 및 입주 등 주택공급 전 과정에서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공공택지 물량을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감축하고, 내년도 물량도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금년 대비 추가감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밀어내기식 과잉 주택공급을 막기 위해 분양보증 예비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권도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를 해 이를 관리 감독, 택지 매입단계에서 공급 속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과도한 인허가 자제도 유도한다. 또한 분양단계에서는 분양보증 본점심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7월말 현재 20곳에서 매월 주택시장 동향을 반영해 확대하고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과 집단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기존의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상호금융권도 특성에 맞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을 유도키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각 중앙회와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집단대출 수요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총합 2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하고 은행의 집단대출 차주 소득자료 확보 노력도 강화하도록 했다.
입주 시 중도금 대출에서 전환되는 잔금대출의 대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새 대출상품을 내놓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이후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대출과 기타 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전세대출은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갚는 상품을 올해안에 내놓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내년부터 차주의 총제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참고 또는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급증하는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현행 50∼80%에서 40∼70%로 강화하고, 가산항목 및 수준을 축소하기로 했다.
담보인정 한도가 최대 15%포인트 줄어드는 효과를 내 무리한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한계·취약차주 관리도 강화한다.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지난해 말 기준 4곳에서 올해내로 33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다음 달 중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불법 추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건전한 추심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전매제한이 포함 안 된 이유에 대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둔탁한 규제이며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정책은 주택공급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조절했다. 이번 대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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