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합의 시점에 따라 피해자 보상이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특위 둘째날 청문회에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개인 사이의 사건이 아닌 힘없는 개인과 기업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사건”이라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상액으로) 1억원을 받고 합의하고, 어떤 사람은 청문회 전날 합의해서 큰 돈을 받는 등 차이가 난다. 피해자간에 (보상액이)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이어 “일찍 합의한 사람은 덜 받고, 나중에 합의한 사람은 많이 받는 식으로 불균등이 생기면 가뜩이나 오랜시간 마음 아픈 피해자가 더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 기업 측에서도 법적인 문제를 떠나 최대한 배상 부분을 맞춰달라”고 촉구했다.
금 의원은 “어제(29일) 옥시 대표도 청문회에서 명백하게 얘기한 것은 피해자 유형을 정해서 적절한 배상을 하려고 하고, 이미 합의를 본 피해자들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