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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특허청, 지침 위반해 직원들에 2억5천만원 부당..
정치

홍익표, ‘특허청, 지침 위반해 직원들에 2억5천만원 부당 지급’

심종대 기자 입력 2016/09/04 10:46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특허청이 공무원 수당 지침을 어기고 직원 400여명에게 1년 넘게 모두 2억 5천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4일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내부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바로잡을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특허청은 한 사람에게 ‘전문직위수당’과 ‘특허업무수당’을 동시에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수당의 성격이 비슷함에도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전문직위수당은 전문직위에서 전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고, 특허업무수당은 이보다 협의의 개념이다. 특허청 공무원 중 특허심사와 심판업무를 맡은 사람에게만 주는 수당으로, 경력이 5년 미만이면 월 3만원을, 5년 이상이면 월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허청은 법이 개정된 201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9개월간 전문직위수당을 이미 받고 있던 427명에게 특허업무수당 2억5천6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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