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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방송위 홈쇼핑 민원제기 폭증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정치

이재정, 방송위 홈쇼핑 민원제기 폭증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심종대 기자 입력 2016/09/04 14:26


사진/심종대 기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홈쇼핑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은 폭증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과대광고, 허위광고를 남발하는 홈쇼핑에 대한 방송통신심위원회의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한국소비자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홈쇼핑의 경우 편리함과 간편함을 최대 장점으로 삼아 각종 생활용품은 물론 여행상품, 보험은 물론 상조상품까지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물건을 보고 살 수 없는 점을 악용해 각종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자행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홈쇼핑 시장이 커질수록 소비자들의 불만 역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한국소비자원의 TV 홈쇼핑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1천 3백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648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를 기록한 홈쇼핑은 홈앤쇼핑으로 349건을 기록했고, 이어 GS홈쇼핑(274건), CJ홈쇼핑(220건), 롯데홈쇼핑(201건)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홈쇼핑의 과대, 과장,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날로 증가함에도,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홈쇼핑 제재건수는 총 36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최고 수위제재라 할 수 있는 과징금 처분은 2012년 단 1회에 그쳤다. 이후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369건의 징계건수 중 58%에 해당하는 215건의 제재가 경징계라 할 수 있는 행정지도(권고 및 의견제시)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징계는 요원한 상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를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홈쇼핑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각종 과대, 허위광고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 소비자를 기만해도 방심위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피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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