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심종대 기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전북 순창 지역에서 불법 치과 진료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병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오류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건당국이 지목한 불법 치과 병원은 불법치과가 아닌 C형 간염 전문병원으로 소문난 일반내과였고, 병원에서는 C형간염 집단 발병을 야기할 만한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유출해 순창군과 해당 병원의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졌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사과와 책임자, 그리고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역학조사를 하러가면서 확정되지 않은 결과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 언론에 먼저 알린 것은 성과만능주의에 빠진 질병관리본부의 무책임함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경우”라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질병괴담유포본부’”라고 고집었다.
이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 내과를 불법치과로 둔갑시켰고, 감염내과에 감영환자가 많은 것을 두고 집단발병의 근원지인것처럼 매도했다”면서, “심지어 찾기 힘든 오래된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등 갑질도 서슴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