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사진=심종대 기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4일부터 북한인권법 시행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해, 추후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범죄를 지금부터라도 정부 차원의 기록과 증거로 남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여긴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 인권 범죄 가해자 명단 공개, 제3국 탈북자 인권개선 사업 등 북한주민 인권을 개선할 다각적인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을 처음 발의했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일 때 처음 발의한 후 11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의 등불이 되기를 빈다’는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사진=심종대 기자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에서 “북한주민뿐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남쪽의 영토로 이탈한 탈북 주민에 대한 인권처우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남북한 영역을 나눌 것 없이,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에 기반해 다양한 계층.집단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과,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파악키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