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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LGU+ 법인폰 부문 10일 영업정지..
경제

’단통법 위반’ LGU+ 법인폰 부문 10일 영업정지

이상윤 기자 입력 2016/09/07 16:22

[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불법 유통한 것과 관련, 법인부문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는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조처로, LG유플러스의 법인 가입자는 75만여명으로 전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약 7%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일부터 조사를 해왔던 LG유플러스에 대해 이런 제재안을 의결했다. 또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8억2천만원도 부과키로 했다. 애초 금액이 15억2천만원이었으나, 지난 6월 이틀 동안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한 가중처벌로 20%(3억원)의 과징금이 추가됐다.


방통위는 “다른 이통사도 법인폰이 개인에게 흘러간 경우가 일부 있었지만, LG유플러스가 유독 많았다”면서, “또 조사 대상이던 LG유플러스 법인폰 유통점 59곳 중 절반가량(26곳)이 법인 판매에다 개인 판매 자격(코드)까지 보유했던 만큼 법인.개인 부문의 구분이 불분명한 문제가 의심돼 단독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올 1월부터 6월까지 유치한 새 법인폰 가입자 17만1천600여명 중 방문 판매 등 수법으로 개인에게 무단으로 법인폰을 판매한 경우가 5만3천500여명(31.2%)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는 특히 이중 4만5천여명은 기업 사원증을 확인하는 절차조차 없어 법인폰이 개인 고객에게 넘어가는 문제(소매 월경)를 막는 절차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또 56개 법인폰 대리·판매점에 불법 과잉 지원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이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여부에 따라 고객들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주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와 심의에 3개월이나 이례적으로 길게 걸린 데다 조사 거부 파문까지 겹쳐 더 무거운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불법 행위가 법인폰 영역에서만 일어났던 만큼 법인부문에 한해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조사 거부와 관련해서는 과징금 산정 때 20%를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윤 기자, sg_number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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