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승차권 부정판매 적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사업법 관련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암표상(승차권 부정판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경찰에 넘긴 건수가 ‘0건’이라고 밝혔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적발하고 과태료(1000만원)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황 의원은 “국토부가 방치한 중고나라 등 사이트에는 지금도 암표거래가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암표 구매해서라도 고향에 가고픈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주고서라도 열차표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어 “암표상이 활개치고 귀성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으로 고착화된 것은 국토부의 해태”라면서, “국토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명절에 판치는 암표상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