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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유명무실"

심종대 기자 입력 2016/09/15 13:01

강석진 의원/사진제공=강석진 의원실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에 대해 최근 5년간 2200여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대비 2015년 행정처분은 182건에서 1484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이 중 면허 취소는 27건(1.2%)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670여억원 규모 상당의 리베이트가 적발됐다. 제약회사가 102건, 의약품 도매상이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25여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가 적발되기도 했다.

강석진 의원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 한 것"이라면서, "최근 의약품 유통대행사, 전문의약지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 적발이 그에 대한 반증으로 투명한 제약산업을 위해 해당 기관은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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