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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구 2.4명 당 1대 소유, 캠핑카 10년 새 ..
경제

자동차 인구 2.4명 당 1대 소유, 캠핑카 10년 새 20배 증가 , 리스와 렌트의 차이

[자동차] 박수용 기자 입력 2016/09/16 10:03




[뉴스프리존= 박수용기자]  리스와 렌트 계약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몇 년 동안주거용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서 세를 놓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었다.

1% 미만의 이자를 받는 은행 예금에 비하면 훨씬 많은 이득이 돌아오기 때문에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렌트 시장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부동산 렌트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은 복잡한 부동산 렌트 계약서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종종 테넌트와 필요 없는 마찰이 생기는 것을 본다. 특히 렌트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자주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언제렌트 계약이 끝나고, 어떻게 테넌트와 집 주인 사이에 계약 해지를 법이 정한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하냐는 것이다.

우선 렌트 계약서는 렌트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계약서다.

집 주인이나 테넌트가 렌트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상대편에게 전달하기 전 까지는 렌트를 할수 있는 기간이 다달이 자동으로 연장 되는 것이다. 렌트 계약서는 쌍방이 30일전에 노티스를 서면으로 주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집 주인이 테넌트에게 노티스를 줄 경우에는 테넌트가 일 년 이상 렌트를 했을 경우 60일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렌트 기간이 일 년 미만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그대로 30일 노티스를 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렌트 계약서에 비해 리스 계약서는렌트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미리 정해져 있다. 리스계약서는 렌트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집주인이나 테넌트 사이에 노티스를 주지 않아도 계약이 만료가된다. 렌트 계약시기가 리스계약서에 명시된 마지막 날짜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렌트 계약서와 다르게 렌트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지 않는 것이다.

리스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집주인이 테넌트로부터 렌트비를 받는 순간부터리스 계약서는 자동적으로 한 달짜리 렌트로 변하게 된다. 하지만 리스 계약서에 테넌트가 리스계약 연장을 할 수있는 옵션 조항이 있었고 테넌트가 미리 집주인한테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통보를 했으면 이 리스 계약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연장이 되는 것이다.

주의 할 점은 집주인이 현 테넌트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스계약이 끝난 날짜 이후에 테넌트에게 렌트비를 받지를 말아야한다. 렌트비를 받는 순간부터 리스 계약이 자동적으로 렌트 계약서로 바뀌기 때문이다.

리스 계약서에 포함이 된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 보면, 다달이 내는 렌트비, 집주인과 테넌트 사이에 누가 어떤 공공요금을 내야할 지그리고 렌트 주택 보수를 할때 는 누가 어디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지가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렌트나 리스를 하는 주택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을 때에 테넌트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테넌트가 집을 보여주기를 거부를 하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는데 캘리포니아 스탠더드렌트 계약서에 의하면 집주인이 24시간 전에 테넌트한테 미리 통보를 하면 합법적으로 테넌트가 렌트하고 있는 집을 보여주는데 하자가 없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테넌트가 집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를 할 때에는 법원에 가서 강제 퇴거명령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테넌트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것이 최선이다.

리스계약인 경우에는 집이 팔려도 리스 계약이 끝날 때 까지는 현재 있는 테넌트가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렌트(Rent) · 리스(Lease)의 차이


우리 주변에서 아파트나 주택에 '렌트(Rent)'나 '리스(Lease)'로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또한 사업를 하기 위해 비즈니스 사업체를 리스할 것이라는 애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실제 우리 생활에 깊이 관련된 렌트와 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렌트'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임대계약기간의 종료일 없이 임시적인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부동산의 소유자를 임대인(Lessor)이라고 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임차인 (Lessee 혹은 Renter)라고 한다.
 

렌트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렌트시 계약서를 렌트계약서(Rental Agreement)라고 한다.
 
'리스'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임대계약기간의 종료일을 갖고 일정한 기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를 임대인(Landlord 혹은 Lessor)라고 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임차인(Tenant 혹은 Lessee)라고 하며, 주택이나 비즈니스 사업체인 경우에 보통 리스를 이용한다. 리스계약서를 리스(Lease) 혹은 렌트계약서(Rental Agreement) 라고 칭한다. 리스 시에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리스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자유스럽게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유리한 계약조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법은 임차인의 일방적인 불리한 조항은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둘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혹은 금치산자이어서는 안된다.
 

셋째, 리스계약이 일년 이내에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기방지법에 의해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리스계약서는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대리인 사인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동소유 임대인인 경우 모든 공동소유 임대인의 사인이 필요하다. 또한 리스계약서에 임차인도 일반적으로 서명을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넷째, 리스 기간은 농업용지의 경우 최대 51년이고, 도시 혹은 토지의 리스는 최대 99년까지 가능하다.
 

다섯째, 리스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당사자의 이름, 부동산의 주소, 임차료 및 리스 기간이다
 

여섯째, 임차인이 리스계약서상에 따른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해 임대인의 부동산에 정해진 날까지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준 보증금을 반환받고 다른 부동산을 찾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같이 렌트와 리스의 가장 큰 차이는 계약서상에 임대기간의 종료일이 있느냐 혹은 없느냐이다. 아파트 등의 렌트시는 임대 종료기간이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해지를 하려면 보통 1개월 전에 통지한다.
 

그러나 리스는 임대 종료기간이 있어서 그 종료일 전에 계약해지를 하면 상대방에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보통 1년 이하의 단기리스도 가능하고, 1년보다 긴 장기리스에서 5년/5년 리스계약인 경우 임대종료일로 부터 6개월 혹은 1년 전에 상대방에게 추가계약여부를 통지해 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렌트 혹은 리스계약시에 유의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계약이 될 것이다.  


자동차를 `소유`의 개념이 아닌 `빌리는` 개념으로 여기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1~2인 가구 수의 증가와 경제침체에 따른 구매력 감소, 그리고 짧아진 제품 사용주기 등이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3년 3조 2,000억 원대였던 국내 렌터카 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 2,000억 원대까지 성장하면서 연평균 13%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리스나 장기렌트 등 자동차 대여 시장의 성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리스나 장기렌트는 실제 차량소유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려서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리스와 장기렌트의 차이점을 함께 알아보았다.


리스 

 

실제로 차량을 소유한 리스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려서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중에 하나다. 총금액의 일부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 동안 매달 지급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어 할부와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리스는 우선 소유주가 리스사이며 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차를 반납하거나 차량의 잔존 가치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고 인수해야 한다. 총 운행 거리에도 제한이 있다. 만일 계약보다 누적 거리가 많을 경우 일정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매월 발생하는 비용은 월 리스료 이외에 보험료가 별도로 부가된다. 리스사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 보험에 따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월 납부금에 보험료를 포함해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고 발생 시에는 가입 보험사에 별도로 연락을 취해야 하며, 사고 시 발생하는 보험료의 할증 또한 개인의 몫이다.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에도 직접 정비를 진행해야 한다.


리스 동안 리스료 전액을 손비처리 할 수 있어 개인법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렌트와 같다.


리스사에 속한 일반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번호판도 `허`나 `하`, `호`가 아닌 일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일반 자가용 차량이니만큼 LPG 연료 사용은 불가능하다.


장기렌트

 

차량을 소유한 렌터카 회사로부터 36개월 또는 48개월(법인 장기렌터카의 경우 24개월~48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빌려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운용 방법이다.


SK 렌터카의 경우, 차량 구매 시 소비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초기납부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초기 비용이 전혀 필요 없는 `보증보험제도`와 차량가의 20%를 초기납부금으로 낸 후 월마다 일정 비용을 렌탈료로 지급하는 `보증금 제도`, 그리고 매월 발생하는 월 렌탈료 중 일부를 초기비용으로 내서 월 렌탈료를 최대한 경감시킬 수 있는 `선택형 선수금제도`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월 렌탈료에 자동차 관련 세금,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렌탈료 외에는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


아울러 보험, 차량관리, 사고처리, 차량매각 등 모든 차량 관련 업무를 운용사가 전담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고 시에는 대차도 제공하여 갑자기 차량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차량의 선택폭도 넓다. SK렌터카의 경우, 15인승 이하의 국산차 전 차종뿐만 아니라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재규어, 포드, 링컨, 지프 등 수입차 브랜드를 보유하여 고객이 원하는 색상과 옵션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더욱이 LPG 차량을 선택할 수도 있어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장기렌터카 월 이용료의 전액 비용 처리와 월 렌탈료 부가세 환급(경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을 통한 절세효과도 있다(단, 사업처리 해당 적용). 계약 종료 후에는 추가 비용을 낸 후 인수하거나 반납, 재계약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번호판은 일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으며 `허`, `하`, `호` 번호판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국산차에는 주행거리 제한이 없으나 일부 수입차에서는 제한되는 차종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리스와 렌트는 다양한 차량 구매 방법 중 하나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차량관리와 이에 따른 시간절약, 그리고 절세효과가 좋은 렌터카를 제안하는 반면, 렌터카라는 정체성을 밝혀주는 'ㅎ'으로 시작하는 번호판이 부담이 되는 이들이라면 리스 형태의 차량 이용을 선택하면 좋을 듯 하다.
psy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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