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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월부터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자동차] 박수용 기자 입력 2017/07/11 10:59

▲ 오는 9월부터 친환경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사진=도요타
[뉴스프리존=박수용 기자]오는 9월부터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고속주행시 석유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오는 9월 18일부터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따라서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가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는 전기차 및 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전용 단말기로 변환할 수 있고, 9월 1일 이후 하이패스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시속 60km 이상 고속주행을 할 때 석유 연료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할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에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하이패스 할인을 실시한다. 할인 적용 유로도로에는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앞산터널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psy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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