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조훈현 의원실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립대병원이 최근 3년 동안 전국 장애인의무고용률(상시근로자대비 3%)을 어겨 지출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01억 1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및 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전국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고용률을 높인 강원대, 전남대,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국립대병원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부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대병원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살펴보면, 2013년 24억 6,543만 원, 2014년 37억2730만 원, 2015년 39억 1776만 원으로 총 101억 1050만 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거점 병원별로 보면, 부담금 납부액은 서울대학교병원 49억 8,520만 원, 부산대병원 14억 2,968만 원, 경북대병원 12억 1,163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훈현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지적사항임에도 매년 달라지는 것 없이 많게는 수십 억 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은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부족”이라고 지적하고, “당장이라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0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fh, 이에 따라 국가.자치단체는 공무원 3%, 일반근로자 2.7%,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