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전국 법원에서 2년 넘게 이어지는 재판이 8천 건을 넘어 신속한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의 2년 초과 장기미제 재판은 8천557건으로, 전국 각급 법원 평균 361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이 2천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지방법원 953건, 대전지방법원 590건 등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는 924건이 남아있었다.
가장 오랜 기간 이어지는 사건은 서울동부지법의 횡령.배임 혐의 형사재판으로, 지난 2002년 7월 11일에 접수됐다. 또 한 지방법원에서는 2006년 5월 접수된 상해.폭행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도 있었다.
2심 사건 중에는 서울고법에 2009년 7월 접수된 가처분 이의 사건, 대법원에서는 2010년 2월 접수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사건이 최장기 미제사건이었다.
백 의원은 “민사소송법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재판 기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음에도 법원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면서, “장기미제 재판이 헌법 27조 3항에 명시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