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이 시작된 직후 야당 의원과 나눈 대화에서 야당을 노골적으로 대변한 증거가 나왔다며 “우리들의 대응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9시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야당과 작당한데다가, 흠결이 없는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세워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연계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정 의장의) 발언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업무가 시작되는 즉시 국회 측에 촬영 원본을 제출받으려 요구할 예정”이라면서, “상대가 추정은 되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의 발언 시각은 “투표가 한참 진행 중이던 24일 00시35분경”이라면서, 국회 및 국감일정 보이콧에 대해서 “예정대로 모두 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감 보이콧으로 집권여당에 대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감이 아니더라도 민생이나 안보 등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정부와 협의해서 잘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는 기본이고 공문서인 보도자료에 ‘의장이 직접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24일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된다”면서, “그외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법률지원단에서 법리 검토를 하고 있고 직무집행 금지 가처분신청, 헌법 소송도 권한 쟁의 심판 등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