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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발간..
사회

商議,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발간

심종대 기자 입력 2016/09/27 17:16
대한상의, “접대관행 유지할 묘책...대다수 편법은 불법”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기업관련 상담사례집이 나왔다. 기업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거나, 적법임에도 몰라서 기업활동을 포기할 소지가 높은 사안들과 함께 권익위 유권해석이 지연되는 사안도 다수여서 시행상의 혼란을 피하기는 여전히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7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대한상의가 지난달부터 6대 로펌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서 기업들이 궁금해 한 질의응답들을 정리한 문답집(FAQ)이다. 대한상의는 먼저 동일한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오판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 등에 연구 참여교수를 대동해 신제품을 발표할 경우 의료법에 근거가 있는 제약업계 행사만 항공료 지급 등 교통숙박 편의제공이 가능하고, 여타 업계 행사는 불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신제품 설명회를 갖고 참석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참석자 중에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다면 행사와 무관한 선물제공은 김영란법이 적용돼 불법이 된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집 발표를 통해 법령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었으나, 아직도 권익위조차 유권해석을 미루거나 아예 판례에 맡기는 등 법령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권익위의 조속한 유권해석,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실제로 기업마다 교수를 사외이사로 위촉하고, 사외이사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차원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제공하고, 임원급 예우 차원에서 각종 편의(골프, 휴양시설 편의 등)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권익위와 법조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기업의 내규보다는 공직자 등에 대한 김영란법이 우선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기준 이상의 수당이나 편의제공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교수 신분이 아니라 사외이사직 신분에서 활동하는 대가에 대해서까지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구 게임비는 되고, 금액상 같은 수준인 스크린골프 게임비는 안되는 것인지? 함께 술을 마시고 얼마 안되는 택시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도 법적용대상인지? 정당한 업무청탁도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금지대상인지? 등등 사회상규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조속한 해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모 대기업 홍보실 과장 A씨는 “출입기자에게 3만원이하 식사접대는 가능하지만 식사하면서 기사를 청탁하면 위법이라는 해석을 듣고 당황스러웠다”면서, “기사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레 식사자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상식적 수준의 기업활동만으로도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난감하다”고 밝혔다.

한편 종업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한 우려와 문의도 많았다고 전했다. 기업이 양벌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사규.가이드라인 정비 △직원 교육 △준법서약서 의무화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등의 대응책을 제시하면서, “양벌규정을 면책 받으려면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이 시스템을 얼마나 정착시켰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인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최근 식대가 초과될 경우 5만원짜리 식사권을 선물하거나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만원인 식사제공한도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묘책인 것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힘들다”면서, “법을 회피하려 하기 보다는 기업관행 선진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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