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6일 새벽 6시경 월계동 인덕대앞 인덕마을 재건축지역에 무차별폭력을 앞세운 강제집행이 자행됐다.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지난 2009년 인덕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박씨의 남편 김승섭씨 등 마을 주민 28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하면서, 인덕마을에서는 2006년 월계2주택재건축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 조합과 마을 주민들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법원이 건물의 2층과 3층, 옥탑방 강제집행을 허가 했으나 용역깡패 300명이 불법으로 1층 대책위 사무실 셔터 문을 부수고 무단침입 후 1층 사무실의 집기들을 부수고 불법 점유하자, 주변 상인 및 자영업자 30여명은 헬멧을 쓰고 모여서 불법 강제집행과 명도소송이전에 ‘사전협의체’ 제도를 거치지 않은 행정상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었다.
1층 인덕마을이주대책위 사무실을 불법으로 무단침입 및 불법명도를 한 후 문 안으로 화재와는 상관없이 분말 소화기를 수차례 뿌렸다.
당시 1층 문 앞에 있는 중국집을 운영하는 정씨의 증언에 의하면, 좁은 공간에서 소화기를 수 차례 뿌려서 질식할 것 같아서 2층으로 도망 왔으나 2층을 통해 진입한 용역 10명이상이 몰려들어 “저 새끼 죽여버리자”고 둘러싸 집단폭행을 했다고 했다.
경찰서에 용역들이 집행수칙 위반인 안전모 미착용과 명찰을 차지 않았다는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고, 이후 용역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주민들을 폭행했고, 또한 건물내부로 진입한 용역들은 명찰을 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시 44분경 현장지휘자중 한 명이 “리벤지팀 전부다 올라가”라는 지시에 명찰을 차지 않은 용역들이 건물로 올라오면서 이때부터 이들은 인간사냥꾼으로 돌변해서 폭행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 후 용역들은 옥상으로 이동해 진입초기에 물과 고춧가루를 건물 아래로 뿌리면서 저항하던 대책위원을 둘러싸고 또한 사진을 찍던 목격자의 카메라를 빼앗고, 다른 옆 건물에서 사진을 찍던 목격자에게 소화기를 뿌리면서 폭행 장면 촬영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의 입안에 수 차례 소화기를 뿌린 후 폭행하는 사진
두 손을 들고 투항의사를 밝힌 이들에 쇠파이프로 때리고 제압을 했다. 이 중 1명의 입안으로 소화기를 뿌려 넣어서 질식사의 위기까지 이르렀다. 이로인해 A씨는 현재 갈비뼈 2개가 부러졌고 앞니 3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6~8주이상의 진단이 나왔다.
또 다른 목격자 B씨는 “저는 옥상에서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옥상 철문의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와 소리치면서 (제) 얼굴에 소화기를 뿌렸다. 헬멧앞가림 막을 내려 소화기 분말을 맞지 않으니 가림 막을 올리고 얼굴과 입안으로 수 차례 분사를 했다”면서, “정신이혼미해져 쓰러지니 쇠파이프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목격자 C씨는 “4월 26일 월계2동 633-107번지강제집행 당시 B씨와 함께 건물 옥상에 있었다. 용역깡패들이 옥상으로 진입할 당시 저는 손을 들고 저항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그들은 소화기를 얼굴에 뿌리고 여러 명이 달려들어 쓰러뜨리고 집단폭행을 했다”면서, “계단으로 떠밀려 1층까지 내려가는 중에도 다리를 차고 등을 발로 차서 겨우 지상 1층까지 내려왔다. 그들의 폭행으로 오른쪽 9번 갈비뼈 골절(전치4주)과 앞니 3개의치아손상(전치10주)을 당하여 추후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층불법 강제집행과 무단 침입이 이를 지경에도 경찰 및 집행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깡패들은 아침 7시 40분경 3층에서 고춧가루와 물을 뿌리면서 막고 있는 세입자를 향해 문틈으로 소화기를 수차례 뿌리고 들어오면서 진입하면서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됐다. 그중 한 명은 폭행을 당하던 중 3층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
D씨는 “안방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어 엄마를 부르며 거실로 나오는데 용역들이 ‘저 년 위원장 딸이다 패 죽여야 된’면서 머리를 잡아당기며 배와 가슴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며 3층 출입구쪽으로 떠밀려 내려오는 도중 갈고리 같이 생긴 쇠파이프 같은 걸로 제 머리를 내려치려는 것을 제가 손으로 막았으나 손은 찢어지고 무차별 폭행을 당했”면서, “이로 인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고, 손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 병원에서 40여분을 꿰맸다. 지금도 옆에서 큰소리만나도 용역들이 둘러싸고 때리는 공포에 시달렸던 당시의 생각으로 인해 누군가가 쳐다봐도 날 때릴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당시의 상황에 치를 떨었다.
집단 폭행을 당한 후 내려온 철거민 세입자
서울시가 29일 불법 강제철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번 대책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서울시가 세입자 이주대책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사전협의 절차(2013년)를 도입하는 등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인덕마을(월계2구역), 옥바라지골목(무악2구역) 등의 사례와 같은 갈등이 근절되지 않아 마련됐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행방안으로는 정비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사업계획단계’부터 건축물 처분 등을 결정하는 ‘협의조정단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까지 사업 단계별 3단계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도 같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권까지 고려하는 한편 사전협의 시점을 실효성 있게 앞당기고 구청장을 구성 주체로 지정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또 현재 45곳으로 파악된 이주단계 사업장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불가피한 인도 집행시에는 감독 공무원을 입회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사업초기부터 이주.철거시까지 사업단계별로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금태섭(서울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참여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립했다.
우선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초기인 ‘사업계획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사람.인권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향후 발생될지 모를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나 세대밀도 같은 물리적.정량적 평가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판단해 보다 신중히 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조정단계’에선 지난 2013년 도입한 ‘사전협의체’ 제도를 당초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 운영한다. 이는 조합과 세입자간 충분히 협의하고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사전협의체’는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소 5회 이상 대화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주철거 관련 5개 구역 분쟁조정)
이와 함께 그동안 법령 및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돼온 ‘사전협의체’ 제도를 연내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고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또한 구청장에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해 협의체에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적극적 분쟁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분쟁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이 저조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끝으로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이뤄지는 ‘집행단계’에서는 공공의 사전 모니터링과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 45곳에 대해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미 이주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철거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조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불가피하게 인도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입회시켜 재판부 명령에 따라 현장사무를 대리하는 집행관이 아닌 조합 측 고용 인력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인도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 등을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강제력 행사는 집행관과 집행관이 직접 고용한 집행보조자만이 할 수 있고, 집행 과정에서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을 때는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이와 같이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전협의체 법적근거 마련,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제도 보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협의하고, 또 대법원, 경찰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인도 집행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