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회의장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협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정 의장 본인이 과거에 다른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정치권에 의하면, 정 의장은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09년 2월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법 관련 22개 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 “상정할 안건들이 미리 의원들한테 공지가 되어야 하고, (상정 안건이 상임위원회) 컴퓨터 화면에 들어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의사일정으로 사전공지돼 있지 않던 미디어법 관련 법안들을 상정해 국회법 77조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측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했고, 협의가 결렬돼 위원장이 상정한 것”이라면서, “상정 전에 위원 컴퓨터에도 의안목록이 뜨도록 했다”고 말하자, 이에 야당인 민주당 측은 “법안 상정에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했고, 정 의장도 같은 입장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밝힌 것이다.
정 의장은 이번에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면서 새누리당 측에 국회 직원을 보내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한 문서 전달을 시도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은 “과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전화로라도 교섭단체와 직접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협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하면, 정 의장이 지난 23일 대정부질문을 강제로 종료한 뒤 24일 0시 차수를 변경하고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한 것이 전혀 공지가 되지 않았고, 또한 정 의장이 해임 결의안보다 앞선 의사일정으로 예정돼 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상정 순서를 바꾼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상정 순서가 바뀐 것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알았다”면서, “정 의장이 과거에 얘기한 대로라면 이번 해임 결의안 처리도 국회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9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법 77조에 정해진 협의 절차를 정 의장이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