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파행을 겪는 국회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헌법이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가 생긴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1일 용산구 전쟁박물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새누리당이 자신을 형사 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법 절차에 따르겠고 그 결과 제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시시비비를 제 입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 국민들도 여러 가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를 운영하면서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것이고 만약 제가 헌법이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례가 생긴다면 과거의 일도 책임을 질 것이고 앞으로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사과요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선 이미 여러 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거부하고,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국회법에 명시하는 일명 ‘정세균 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어느 정당이나 입법발의를 할 수 있다. 입법발의되면 국회절차를 통해 논의하면 될 일이지, 이것에 대해서 의장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