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용득 의원실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그린워싱으로 적발된 4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고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그린워싱으로 적발된 총 110개 제품 중 31개 제품(28.2%)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판매됐다.
이용득 의원은 이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린워싱은 친환경 제품에 대해 늘어나는 국민의 관심을 악용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