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고성 GOP 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
사회

고성 GOP 난사 임병장 사형 선고

이천호 기자 입력 2015/02/03 16:37
5명 살해하고 동료에 책임전가

JTBC 방송켑쳐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일 오후 강원도 전방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12명의 사상자를 낸 임모 병장(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트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 붙잡혀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보 공백을 초래한데다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임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임병장은 지난해 6월21일 저녁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임병장은 조사에서 "평소 선·후임병과 부대 간부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 초소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그림이 그려진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