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故) 백남기(향년 70세)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부검 영장) 사본 일부가 공개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백씨 부검 영장에 부수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를 전날 대법원에서 입수해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존 내용에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라는 단서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단순히 가족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부검에 의한 사체의 훼손은 사망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이라는 항목도 게재됐다.
이는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으로, 이 영장과 관련해 박 의원은 “수사기관이 흘린 대로 간단한 조건만 갖추면 부검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