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네트워크 병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국회에서의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과 달리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면서, “네트워크 병원이 환자를 진료해 건보공단에서 받은 급여비는 환수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의하면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800여억원의 보험급여 환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금태섭 의원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과 서울고법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으로, 같은 법원에서 판사에 따라 모순된 내용을 선고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고법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의미한다. 건보공단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더라도 환자에게 정당한 급여행위를 제공했다면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입장이 변경됐다.
금태섭 의원은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의료법과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다른 네트워크 병원이나 사무장병원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의 문제,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금번 서울고법 판결이 의료영리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종대 기자, simj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