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백남기 농민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국회 의결로 특검이 도입될 경우 상설특검제 시행 뒤 첫 적용 사례가 되지만, 새누리당의 반발을 넘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완주(더민주)·김관영(국민의당)·이정미(정의당) 등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낮 국회 의안과에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냈다.
야당은 특검안의 요청 이유로 “백 농민의 사인과 관련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와 은폐, 협조 거부 등으로 진상규명에 한계를 보였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자체 수사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대상은 백 농민이 쓰러진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이 규정을 위반해 물대포를 사용함으로써 백 농민을 중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등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표현돼 있다.
박완주 원내수석은 “조사 범위를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특별검사가 지명된 뒤 범위를 두고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 쪽은 당초 상설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경우 정부.여당에 특검이 휘둘릴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결국 상설특검법에 따르기로 결론 냈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상설특검제를 이용키로 한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특검 도입에 반대해온 새누리당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검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제’의 1호 사건이 된다.
하지만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정국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이 와신상담하는 중이어서 특검안의 본회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앞서 지난 2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세월호 참사 특검안의 경우에도 여야가 대립하다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