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동구 한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1인당 4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현금 총 116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진 의원이 진행한 현장 간담회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유해환경을 점검하는 봉사 목적 모임으로, 간담회는 10월13일부터 20일까지 총 8일에 걸쳐 열렸다.
진 의원은 참석비 제공 혐의와 별도로 간담회 마지막 날 같은 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52만9000원 상당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진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봉사단체 간부들은 단순한 청중 입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을 돌아보고 정책 의견을 개진하는 참가자 입장이었다”면서, “제공한 현금은 이에 따른 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기부행위로 봐선 안 된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책 간담회라 하더라도 다과만 제공할 수 있고 그 액수 또한 법에 정해져 있다”면서, “진 의원은 수당 형식으로 현금을 지급했고 다과로 제공한 음식과 주류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훨씬 벗어나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등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출마한 당시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