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최근 3년간 병의원들이 입원한 환자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식대 가산금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대가산금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입원환자 식대의 일부를 부담해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입원환자 식대가산금을 부당 신청한 건수는 431건으로, 금액적으로는 114억 2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이러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징수되지 못한 부당청구 식대가산금이 아직 28억 7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한 병원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입원환자 식사를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원이 직영하는 것으로 신고해, 외부업체 영양사 등을 병원 직원인 것처럼 조작해 식대가산비 13억원을 청구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