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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의무화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입법안 형태로 빠르면 정기국회내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7일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권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고 이와 별도로 지급하던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15% 정도 월급을 삭감한다.
또 국정감사 증인·자료요구 제도를 중복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거나 필요한 핵심증인만 최소규모로 증인채택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좀 더 객관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 구성과 함께 사실상의 무한대 정치자금 통로로 활용되어왔던 기존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금품 모금 금지, 해외출장시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국회의원 배지 폐지 등도 포함됐다.
또한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의 경우, 당초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너무 광범위한 ‘연좌제’ 성격이 짙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추진위는 회기 또는 비회기 동안 정치공방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파행될 경우 이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 비록 비회기 기간이나 국회의원 특성상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만큼 무노동으로 확정짓는 것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