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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정세균-추미애, 북한인권법에 기권”..
정치

정갑윤, “정세균-추미애, 북한인권법에 기권”

심종대 기자 입력 2016/10/18 11:10


정갑윤 의원/사진제공=정갑윤 의원실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새누리당 ‘송민순 회고록’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은 정갑윤 의원은 18일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때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기권한 24명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기권했으니, 앞으로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면서, “문제는 지금 당사자가 말이 오락가락 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당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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