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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박 대통령 김정일 대화 공개 협박"..

김경재, “박 대통령 김정일 대화 공개 협박"

심종대 기자 입력 2016/10/20 17:02
문재인 북한인권결의안 논란 은폐 악용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가 최근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거명하면서 “(김정일 위원장과) 4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잘 알고 있다” “특사를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협박성 발언과 관련해 비판 특별성명을 냈다.


전날인 19일 김경재 총재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향해 “김정일 세력으로부터 박근혜 김정일 회담 관련 대남공작형 정보를 얻었다면, 내용과 출처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왕년에 김정일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김정일과 어깨동무를 하고 당시 유행하던 김수희의 ‘너무합니다’를 합창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갑작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을 거명한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넘어 사실상 협박을 자행했다”면서,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재는 이어 “자신의 4억5천만 달러 불법송금, 문재인 전 실장의 북한인권결의안 논란 등을 은폐하고 가자고 젊잖게 훈도하듯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북한 김정은에게는 점수를 따고 우리 박대통령을 가지고 놀듯이 말장난을 하는 참으로 교활한 정치술수”라고 비난했다.


김 총재는 “4억5천만 달러 모두 정상회담 직전에 송금되고, 그 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했기 때문에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특히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은 산업은행을 압박, 정몽헌 회장에게 4천억 원을 대출해주도록 해, 결국 직권남용, 남북교류협렵법,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최종적으로 결국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박지원 위원장은 즉각 본인이 알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대화 내용을 전면 공개하기 바란다”면서, “또한 그 대남공작형 정보를 김정일로부터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대체 북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경재 총재 특별성명>


박지원은 ‘너무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드디어 너무 나갔다. 그가 왕년에 김정일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술자리에서 김정일과 어깨동무를 하고 당시 유행하던 김수희의 '너무 합니다'를 합창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을 거명하며 "(김정일 위원장과) 4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잘 알고 있다"며 "특사를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그때의 마음은 어디에 가고 지금의 마음은 무엇이냐"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넘어 사실상 협박을 자행했다.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야당의 책임 있는 인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의 대화 중 중요사안이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공개해서 공론화시키면 그만이다. 그러나 발언의 심각성을 느꼈음인지 다음 날 그는 "모든 것이 통일과 평화, 국가를 위함이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자"며, 자신의 4억5천만 달러 불법송금, 문재인 전 실장의 북한인권결의안 논란 등을 은폐하고 가자고 젊잖게 훈도하듯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김정은에게는 점수를 따고 우리 박대통령을 가지고 놀듯이 말장난을 하는 참으로 교활한 정치술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미래한국연합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2002년 5월 11일에 방북하였다. 이 당시만 해도 국내외 여론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화해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후, 2002년 6월 29일 연평해전이 터졌다. 그 뒤 2002년 10월 미국의 부시정권은 북한 김정일이 1998년도부터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을 밝혀낸다. 더구나 2003년 6월 25일에는 바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주도하여 북한 김정일의 해외비밀 계좌에 4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현찰을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송금한 사실이 특검수사결과 드러났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정진석 대표를 향해 "그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으로, 4억5000만 달러는 현대그룹이 철도 등 대북사업의 대가로, 상업베이스로 지급한 것"이라며 "아무리 색깔론을 좋아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만, 사실을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특검수사 결과 "4억5천만 달러 모두 정상회담 직전에 송금되고, 그 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했기 때문에 정상회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은 산업은행을 압박, 정몽헌 회장에게 4천억 원을 대출해주도록 하여, 결국 직권남용, 남북교류협렵법,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최종적으로 결국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대표의 방북은 연평해전, 김정일의 우라늄농축 적발, 박지원의 불법 대북송금 등의 사태들이 드러나기 전의 일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화해 분위기 속, 대화와 협력에 관한 이야기나 덕담을 나누었을 수도 있다. 문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런 맥락을 무시하고, 마치 무슨 심각한 수준의 역적모의라도 있었다는 듯이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박지원 위원장은 김정일에 현찰 4억 5천만 달러를 챙겨주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사석에서는 김정일과의 돈독한 우정을 자랑했다. 김정일과는 동갑이며, 자주 술을 마시며, 김수희의 유행가 <너무합니다>를 함께 부르곤 했다는 말도 자주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박지원 위원장은 김정일과 그의 수하세력으로부터 대남공작형 정보를 얻었을 공산이 크다. 박지원 위원장이 김정일 세력과 내통,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 이는 100% 여적죄에 해당된다. 여적죄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는 중범죄이다.

박지원 위원장은 즉각 본인이 알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대화 내용을 전면 공개하기 바란다. 또한 그 대남공작형 정보를 김정일로부터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대체 북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진실과 거짓을 맞붙여 싸우게 하자. 그리하여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

박지원 위원장이 진실을 털어놓지 않고, 북측으로부터 얻은 대남공작형 정보로 대한민국과 대통령에 대한 협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적죄의 범죄혐의에 하나가 더 추가될 것이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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