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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2014년 개헌안 ‘분권형 대통령제-대통령 6년 단임’

심종대 기자 입력 2016/10/24 10:49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 개헌 완수’를 선언하면서 국회를 향해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20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가입해 있는 ‘20대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구성돼 있다.


지난 2014년 개헌안의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으로, 당시 개헌안은 대통령에게 사실상 모든 권력이 집중된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통일.외교.국방 관련 권한만 남기고 행정권은 국무총리에게 주기로 했다. 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 행정 각부를 직접 통할하는 실질적인 행정부 수반으로 격상된다.


또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 단임(單任)에서 6년 단임으로 변경된다. 4년 중임(重任)제를 도입할 경우 1차 임기 때 연임(連任)에만 몰두하고 2차 임기 때 조기 레임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5년 단임제를 유지하면 중장기적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1위와 2위 득표율 차가 1% 미만일 때 결선투표를 도입한다.


자문위 관계자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1위가 50% 넘게 득표한 경우에는 결선투표 없이 당선자로 확정된다.


국무총리는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직접 선출한다. 당시 개헌안은 국회의 내각 불신임(不信任) 제도를 신설해, 국회가 총리.장관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현직 총리를 불신임하려면 후임 총리를 먼저 선출해야 하는 ‘건설적 불신임’ 형태만 허용된다.


또 총리는 본인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국회가 재적 과반수로 총리를 불신임할 경우 총리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20일 안에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또한 불체포 특권은 해당 의원이 징역 5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국회의원 발언이 명백한 명예훼손.모욕이면 면책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에 대해 개헌안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예산, 국가 채무 한도 등을 법률로 정하게 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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