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앞으로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쇼핑몰은 물품의 교환·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또한 배송대행업체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운송현황을 알려줘야 하고, 구매대행업체는 예상 수수료와 반송비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구매 형태별 표준약관’을 새로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의하면, 구매대행업체는 상품에 대한 검수도 해야 한다.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업자가 책임져야 한다. 다만, 상품 자체의 하자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상품에서 악취가 나거나 액체가 새는 등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따로 보관할 수 있다.
또 사업자는 운송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실, 파손 등을 배상해야 한다. 배상액 산정 기준은 배송대행 신청서에 적힌 상품 가격, 관·부가세, 배송대행 요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이지만, 다만 사업자가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소멸시효는 5년으로 늘어난다. 소비자가 10일안에 사업자에게 누락.파손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도 면책되지 않는다.
환불은 상품이 배송대행지로 발송되기전까지만 가능하고, 반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이용자가 배송받은 뒤 사업자가 반송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국제반송비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같은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위임형 구매대행업자는 예상되는 수수료와 반송비를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환율 변화, 가격 변경 등으로 인해 미리 계산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면 나중에 정산해야 한다. 대행업자가 물건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구매대행 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교환.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 한다. 또 받은 물건이 쇼핑몰에 표시된 내용이나 광고와 다를 경우 사업자가 반품비를 부담해야 한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