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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쪽지예산’을 전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아니고, 령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의 ‘쪽지예산 관련 조사분석의뢰’에 대한 답변서에서 “쪽지예산을 통한 청탁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청탁금지법 5조 1항 8호는 보조금 등 국가재정업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등 국가 및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광의의 의미로는 쪽지예산 역시 보조금 등 국가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배정’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쪽지예산의 부정청탁 여부를 놓고 혼란이 발생해왔다.
입법조사처는 “청탑금지법상 부정청탁이 되기 위해서는 쪽지예산을 요청한 국회의원이 청탁을 받은 사람인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이 예산 항목을 증액 내지 감액하는 일은 재량성이 넓게 인정되는 정당한 업무활동이라는 점에서 법령을 위반해 업무를 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만약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5조 2항 3호에 따른 ‘공익적 목적의 민원전달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지역구 예산이더라도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고,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익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쪽지예산을 전달받은 예결위원은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시 요청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인 국회의장에게 서면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국회의원이 예결위원 등에게 전달하는 쪽지예산 외에 개별적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예산 신설이나 증액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만큼 2회 이상 반복되면 기관장에게 신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