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김현웅 법무장관은 27일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관련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으나 모든 절차에 대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최순실 의혹 검찰 수사의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중앙검사장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보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김 장관은 또 “최순실씨 송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중”이라면서, “형사 사법 공조는 국가 간 기밀 유지 의무가 있어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그쪽(독일)과 긴밀한 공조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씨의 여권을 정지해 최씨를 국내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