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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김용희 기자]내년부터 다운계약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다운계약을 비롯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 등에 의하면, 토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달 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포상금은 해당 지자체가 지급하고 지자체 징수 과태료에서 포상금 재원이 우선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안 관련 설명도 마쳤다.
김용희 기자, p04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