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최순실 게이트’의 상설특검 주장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 하에 만들어놓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을 하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콕 집어서 실시하는 특검을 하자는 몰상식한 주장을 새누리당이 한다고 보느냐”면서 이같이 말하고, 상설특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법무부 차관, 여야 추천인 4명으로 구성된 7인의 특검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중 한사람을 임명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어 “상설특검은 19대 국회에서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이춘석 의원 등 법사위원들과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일사천리로 특검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든 것”이라면서, “야당이 주장하던 법안”이라고도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특별검사 추천을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것이다. 어차피 특검도 수사고 행정규명이기 때문에 헌법 체제에서는 임명권을 주려면 행정부 수장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여야의 특검 방식 이견 때문에 특검이 속도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란 건 법치주의 아니냐. 그걸 엄격히 지켜줘야 한다. 그렇게 안 하고 정치적으로 한다면 ‘원님재판’이 따로있나”고 반문하고, “중한 죄가 발생하면 구속해야하는 상황도 있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상황이 정무적 판단으로 인신을 구속하거나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