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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4구.과천, 입주까지 분양권 매매 금지..
사회

정부, 강남4구.과천, 입주까지 분양권 매매 금지

[부동산] 김용희 기자 입력 2016/11/03 12:44

[뉴스프리존=김용희 기자]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와 경기도 과천에서 3일부터 모집 공고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성남도 계약 후 1년6개월이 지나야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시장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키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성남, 부산 해운대.연제, 세종시 등 총 37곳에 대해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고 전매제한기간 연장과 1순위 자격.재당첨 제한 조치를 지역 맞춤형으로 실시토록 하고,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하지 않았다.


이 중 강남4구와 과천은 특히 과열이 심각하다고 판단 입주(소유권등기이전) 시까지 전매를 전면 금지했다. 강남4구 외의 서울지역과 성남은 전매금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확돼된다. 이런 전매금지 강화 규제는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즉시 적용된다.


또 조정 대상지역에서 청약하는 경우에는 1순위 자격도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 대상지역의 분양 아파트 계약금을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 내도록 하고, 또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해진다. 1순위 청약 1일차는 당해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분리,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의 청약이 같은 날 몰릴 경우 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내년부터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40% 범위 내에서 청약가점제를 자율시행토록 위임하는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을 하지 못한다.


김용희 기자, p04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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