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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대통령 수사 가능...국정발목 잡으면 탈당 건..
사회

김병준, “대통령 수사 가능...국정발목 잡으면 탈당 건의”

심종대 기자 입력 2016/11/03 16:21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쪽”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많은 질문이 있지만 제가 가진 답은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 “1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총리가 여야 협치 구도를 만들면 대통령의 당적 보유 문제가 크게 완화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 국무총리로서 탈당을 건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본질은 대통령의 권력과 보좌체계의 문제에 있다고 본다”면서,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메커니즘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 개헌은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다. 국회와 여야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소신임을 전제로 “대통령의 책임은 크고 국회에는 입법권이란 권한이 있는데 책임이 약하다. 이 2가지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내각책임제”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합당한 것인가, 지속될 수 있는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총리를 중심으로 여당이 들어오고, 야당이 들어오고 협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총리의 헌법적 권한은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 대통령이 국민적이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동력의 원천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이어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지고 만다”면서, “상설적인 협의기구와 협의채널을 만들어 여야 모두로부터 동력을 공급받겠다. 이를 위해 총리실의 기능과 조직 개편도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총리직 수락 배경에 대해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다”면서, “냉장고 안의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하게 된다. 국정도 마찬가지다. 멈춘 만큼 상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또 “주인이 바뀌는 기업에서도 회계나 기술개발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가도 그와 같다”면서, “경제.산업.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의 모든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고 강조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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