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김용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대상주택 매입 신청과 접수를 오는 18일까지 받는다.
8일 LH에 의하면,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 원 이하 소형 아파트로서 단지규모는 150가구 이상에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사용승인 기준 10년이 경과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 예정지 주택 등 장기 임대가 어려운 주택과,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어려운 주택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고, 매도하려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안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LH 관할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p04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