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대형마트들이 할인상품이라고 광고한 상품 중에 턱없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됐거나 아예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화장지의 경우 가격을 7배 이상 올리고 난 뒤 1+1 행사라면서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단 등을 통해 상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부문 등에 총 6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총 34개 상품에 대해 개별 가격을 대폭 인상한 뒤 2개를 묶어 ‘1+1’(원 플러스 원)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 일주일간 1천780원에 판매하던 화장지 묶음 제품을 하루 만에 가격을 1만2천900원으로 7배 넘게 올리고 난 뒤 1+1 행사를 해, 사실상 제품 7개를 합친 가격을 받아놓고도 마치 반값으로 물건으로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셈이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참기름을 4천980원∼6천980원에 팔다가 다음 날인 30일부터 가격을 9천8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실시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4월 쌈장 제품을 2천600원으로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5천200원으로 올리고 1+1 행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른 33개 상품을 할인행사 제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또봇, 헬로카봇 등을 판매하면서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음에도 ‘초특가’라고 광고했고, 이마트는 지난해 2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총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제품을 슬쩍 끼워 팔았다.
롯데마트는 3천430원에 판매하던 농심올리브 짜파게티(5봉)를 ‘인기 생필품 특별가’라고 광고하면서 오히려 더 높은 3천65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25개 상품에 대해 할인율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해 할인율을 과장한 사실도 적발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16만9천원에 판매하던 청소기를 50% 할인된 가격인 6만9천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종전 판매가격은 7만9천원으로 할인율은 13%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마트에 3천600만원, 홈플러스에 1천300만원, 홈플러스 스토어즈에 300만원, 롯데쇼핑 마트 부문에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마트가 가격 변동이 없는 3개 품목에 대해 ‘7일간 이 가격’이라고 광고한 행위와 대형마트 4사가 행사상품의 종전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는 위반품목이 소수라는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이상윤 기자, sg_number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