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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예산부수법안 합의안되면 관행과 양심에 따라 처리”

심종대 기자 입력 2016/11/08 15:05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 “상임위에서 만약 이게 (여야간에 합의가) 안 되면 헌법과 국회법상 관행과 양심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 부수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이날 낮 국회 사랑재에서 ‘예산 부수법안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게 나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금년엔 꼭 좀 (여야가 합의를)해 달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예전에는 예결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세입이 먼저 결정돼야 하니까 매년 여야 합의로 예산 부수법안을 제 때 처리했는데 국회선진화법이 나오고 나서는 예산 부수법안은 의장이 지정해 처리했다”면서,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상임위에서 부수법안을 꼭 합의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을 의장이 지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상임위에서 처리하길 바란다. 내가 악역을 피하게 해 달라”면서, “여당도 자기네 뜻대로만 할 수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야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노력을 꼭 해 달라”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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