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청와대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에서 추천한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2선 후퇴’ 요구까지 받는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권한 이양 의지를 밝히면서 ‘실질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헌법상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86조 2항)하며 국무위원 제청권(87조 1항)과 각료해임 건의권(87조 3항)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청와대는 법에 명시된 총리 권한은 물론이고 이를 넘어서는 정치.정책적 권한도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행 헌법에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새 총리 임명 과정이 박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회가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경우 총리의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는 만큼 법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정치적 총리가 아니라 사실상 국회가 임명하는 총리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대통령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말했고, 지난 4일 대국민담화 때도 “국민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순실 파문에도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으로 기본적 책무까지 버릴 수는 없다는 인식으로, 박 대통령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내각이 새롭게 구성되면 신임 총리에게 경제.사회분야 내정을 대폭 맡기면서 본인은 외교.국방에 전념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헌법상 대통령이 군(軍) 통수권자 지위를 갖기 때문에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법적 책임을 방기할 수 없고, 이런 의미에서 외교.안보문제는 챙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총리가 가질 실질권한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정리해야 하고,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놓치 않으려 한다는 야권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행법 범위를 뛰어넘는 정치적 의미의 ‘권한 이양’은 국회가 논의해 정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실제로 내각구성권한을 전폭적으로 총리에게 위임하는가 여부로, 청와대는 이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무위원을 누구로 제청할지는 신임 총리가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면 되고, 이렇게 될 경우 정치권이 그동안 요구해온 거국 중립내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