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앞으로 경미한 과거 질병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이날 오전에 가진 브리핑엣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가입자가 고지한 건강상태를 자체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보험계약 인수 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계약 해지 등이 이뤄지면서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계약 변경에 앞서 보험 계약자 동의를 받도록 약관 변경과 함께, 계약 변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보험계약 계약 해지나 변경 시 보험사가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토록 하고 변경 시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지도하는 등 절차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약관을 개정해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 변경 및 보험계약자의 동의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보험사 별 객관적 계약 변경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박성기 실장은 “앞으로 고지의무 위반 시 근거가 보험 약관에 명확히 규정되고 객관적 안내 절차가 강화됨으로써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지.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