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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보험금 미지급’ 24억 과징금 부과..
경제

금감원, 삼성생명에 ‘보험금 미지급’ 24억 과징금 부과

심종대 기자 입력 2016/11/14 12:01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삼성생명이 보험금 이자 미지급을 이유로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종합검사를 통해 삼성생명이 약 2만3000건의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하는 책임준비금에 가산이자 11억2000만원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과 함께, 또 15만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중 1억70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고 밝혀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주 과징금 24억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현대라이프와 KDB생명에 대해 2주간의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생보사 가운데 마지막 현장조사다.


업계에 의하면, 이번 삼성생명 과징금 제재 등을 감안할 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생명의 수입보험료가 올 3분기 기준 16조6092억원으로, 단순 계산으로 만 해도 최대 3조3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장검사를 받고 있는 KDB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을 예상된다.

KDB생명이 지급결정을 내릴 경우 현재 금감원의 현장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라이프생명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해 현대라이프는 지급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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