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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우조선, 노조도 구조조정 동참해야”..
경제

금융위, “대우조선, 노조도 구조조정 동참해야”

노승현 기자 입력 2016/11/14 15:02


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노조 측의 협조를 촉구했다. 채권단은 노조의 동참의지 표명이 없을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기업구조조정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감원장, 산업은행 회장, 수출입은행 행장,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함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개선 이행방안 및 자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인 ‘이해관계자간 손실분담’에 따른 대우조선 노사의 철저한 자구노력 선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인 산은은 일부 주식소각을 통해 손실을 부담하고, 다른 일반주주들도 차등감자를 통해 상당 수준 손실을 감수할 것이고, 채권단은 회생지원을 위해 자본확충 2조8천억원을 추진한다.


대우조선은 플루팅도크 2기 매각 등 다운사이징과 함께 서울본사 사옥매각 등 자산매각을 진행 중이다.


임 위원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회사 구성원인 노조도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노사확약서를 제출해 ‘이해관계자간 손실분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의 적극적인 정상화 노력에도, 대우조선은 수주 급감에 따른 영업손실 누적 등 경영.영업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도 대우조선 노조가 조건 없는 양해각서(MOU) 이행 및 쟁의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노조 측의 구조조정 동참의지 표명이 없을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해운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로 이번에 신규 반영된 한국선박회사의 설립·운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관계기관이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이번 대책에 따라 그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 선박 신조(新造) 프로그램, 글로벌 해양 펀드, 중고선박 매입 후 재임대(S&LB) 등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승현 기자, screet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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