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창원시장/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경남 창원, 최윤환 기자]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은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
안 시장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억제하자고 만든 법인 아닌데도 식당, 꽃집 등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특히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허용가액이 현실에 맞지 않아 조선업 불황과 태풍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3중고를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조속한 시일내에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윤환 기자, cyh2222@hanmail.net